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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개통하면현금30만원준다고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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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기금옥
  • 조회수 : 1,386회
  • 작성일 : 12-02-10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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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이가작년에핸드폰개통하면30만원준다는문자를받고개통하면서거기서하는말이요금도나가지않는다고했답니다말만듣고개통을했는데그쪽에서sk핸드폰2개(1,600,110 +863,310)엘지텔레콤U+(852,880)KT핸드폰(656520,단말기562440)그리고인터넷과인터넷전화비용(이건1200000정도)엘지와KT인테넷에전화했더니자기들은녹취를했다고하는데확인결과저희아이목소리가아니어서오늘KT에명의도용신청을했고요시간이늦어엘지는내일하려합니다그런데인터넷설치도저희집이아니었는데어떻게본인확인도안하고설치가되었는지알수가없습니다요금은제가다지불했는데KT핸드폰은자기가명의변경해서가져간다고하고SK텔레콤은나눠서다달이조금씩준다는데전이미다낸거니한꺼번에받고싶고준다하고안주면어디가서받습니다어떻게해야되는지몰라문의드립니다개인적인일이있어저와통화는17일토요일이나가능합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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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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