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신비 요구 및 채무독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모바일 통신비 요구 및 채무독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용덕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26-05-07 18:01:27

본문

3년전에 사용했다는 청구서를 갖다 대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용내역 가지고 신용정보 회사나 은행등이 청구를 하는 어찌 힐바를
모르겠습니다...kt 사용한 것이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나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는데
다짜고짜 요금 납부 않했다고 법원에 재판하겠다고 협박히며 납부 독촉을 매일 저에게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kt는 채무라며 nice신용정보회사에 이를 넘겼으며, 또다른 독촉은 국민은행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과거 3년전 요금미납이 있다면 알지도 못하는 채무를 깊으라며 법원 고소와 강제집행을 이야기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kt통신사의 요금 미납처리에 대한 3년전의
납부독촉과 강제집행 협박은 채무자라고 칭하는 본인이 기억도 안나고 알지도 못하는 채무라는 것을 갚으라고 독촉하니 이는 소비자 모르는 채무를 강제로 납입하라고 윽박하는 처사같아 참으로 답답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