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광숙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9-10 13:20:01

본문

초등1학년인 학생이 주부인 엄마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본인도 모르게 샀다합니다.

 8월 15일에 38500원 이 구글플레이 콘텐츠 사용료로 나왔고 9월 7일에 99000원이 나왔네요..

9월 9일에 구글코리아로 전화했더니 내가 문의한 시간이 48시간이 지나서 구글에서는 처리 불가능하다며 게

임 개발업체측에 문의 하랍니다.48시간전에 구글에 전화했지만 상담원과 통화가 안되 48시간이 지난 뒤에 통

화했지만 48시간전에 이메일이라도 남겨야 구글에에서는 검토가능하다합니다..

 게임업체에 문의했더니 산 아이템중 게임하면서 이미 쓴 아이템은 환불이 불

가능하고 아직 사용않고 보유한 아이템에 대해서만 (44000임)  환불이 가능하다네요..

아이가 뭘샀는지 뭘 엄만큼 썼는지도 모르는데.. 99000건은 일주일이 안지났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

는지요??8월건 38500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환불은 불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억울하고 분합니다..열받아 애만 잡게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