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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익스프레스 ] 이삿짐센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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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유정
  • 조회수 : 1,040회
  • 작성일 : 26-02-23 13:03:30

본문

2/22에 있었던 일
-24일 이사를 예약함. 견적가250만원. 계약금50만원을 입금하면 예약확정해준다해서 50만원 송금함

2/23에 있었던 일
-2.5톤 트럭에서 1톤으로 변경하겠다고함. 우선 2.5톤을 취소해야한다고 함. 취소 위약금은 계약금이었던 50만원이라고함.
하루전취소했는데 계약금인 전체견적가의 20퍼센트중 100프로 받지못하는 상황인데
취소 위약금에 대한 약관도 안내받지못한채 계약금의 100퍼센트를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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