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 누수로 수도요금이 많이나와서 확인했더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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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비데 ] 비데 누수로 수도요금이 많이나와서 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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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범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3-21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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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비데를 렌탈하고 사용하고있는데 수도요금이
평균3만5천에서5만5천원정도 나왔는데.22년6월부터조금씩요금이 더 나오더니25년1월까지평균
10만원이나 나와서 집안 누수인지 알고 확인해보니 비데누수로확인데 었습니다.대림비데기사가 나와 확인 한것입니다.기사는4개월에1번정기점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데 회사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줄수없다 합니다.저희 마지막요구인 비데를가져가고 비데없는 양변기만 설치만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 하니.이렇게 고발합니다
기사도 비데누수가 밎다고 인정하고 누수된부분을 그때 수리하고 간 상황입니다.이상황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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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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