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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 치즈벨리 ] 시킨 제품이 잘 못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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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16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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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날 쿠팡에서 임실치즈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수요일에 왔고 제품을 확인 했는데
제품도 다를 뿐더러 세트 금액도 10000원이상차이ㅏ났고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 구성보다도 부족한 것이 왔습니다.
판매자와 연락해서 교환과 환불이 된다고해서
전화를 계속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써서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온것은 한참 늦은 저녁에 왔고  사과도 없이 확인 해야 하니
주문자 이름을 알려 달라고했고 전혀 답변도 없고 연 락이 없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이 제품으로 선물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 문자에서 고소 하겠다고하니 이제 일요일이 된 오늘에서야 연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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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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