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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바가지 정말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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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12-27 17:01:36

본문

휴가가 신랑과 맞지않아 패키지 여행을 엄마와 아이들과 다녀왔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예약을 했고, 거기서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겪었는데 그중 쇼핑에서 10배에 달하는 바가지를 썼습니다.

망고젤리는 개당 1200원이 안되는 것을 1개당 10불에 총 100불 10개, 서비스 3개- 13개 구입
- 캐슈넛 3개를 총 50불에 구입
- 망고 말린것 3개 총 70불에 구입
- 그날 220불을 내고 망고젤리 10개, 캐슈넛 3개, 망고말린것 3개를 구입했네요.

제가 생각해보면 머리가 어떻게 되었었나싶어요. 220불이면 한국돈 32만원인데, 그 가격으로 어떻게 저걸 사면서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 생각이 없었던게 아니
믿었기 때문입니다. 망고말린거, 캐슈넛은 쿠팡에서 찾은거랑 같은 건 아니어도 용량이나 성분이 동일합니다.

포장을 눈속임해서 동일한 제품이 없는것 처럼...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손이 떨립니다.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환불해 주기로 해놓고, 미리 음식을 먹지말라하던지 제가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차액을 달라했더니 이제와서 하는말, 물건을 보내주어야 환불해줄 수 있다고...어이가 없습니다. 담당자 02-2075-3003 롯데관광

엄연한 사기이며, 판매자와 짜고 치면서 거들었던 가이드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꼭 환불 해주시고, 정확한 가격도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현지 롯데마트에서 파는 제품이라고 했었습니다.
꼭 반드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한국사람이 한국사람한테 사기 당하고 어이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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