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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 치과에서의소비자고발문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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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연희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3-04-30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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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목동에 탑치과라는곳에서 어제 견적을알아보러갔습니다
 이치료를하기위해 엑스레이찍고 사진찍고 치료를받은곳은없습니다
 이빨에 임시이빨을 해야된다고 금액으로 애기한적도없는데
 어제진료비 10만원을 내고왔습니다
 너무이치과가 비싼거같아서 옆에다른치과를 가봤는데 금액이 무려 60만원정도 차이가났습니다
 그래서 목동탑치과라는곳에 취소를하고 임시이빨을 할필요가 없으니 환불하겠다고하니
 이미제작에 들어갔으며 취소가안된다는겁니다 그다지 친절하게 말을하지도않고
 동네에서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나냐고하니 기분나쁘게 다차이가 있죠 이러는겁니다
 저는 여기병원에서 치료하고싶지않고 임시이빨제작돈이라고 말을하지도않아놓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이거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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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도 지급하여야 하므로 선납금이 있다 하더라도 위임사무의 처리정도,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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