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렌트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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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렌트 ] 차 렌트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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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수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3-25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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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어제 차를 렌트했거든요.. 남편이 차 어제 아침에 빌릴떄 직원이 여기저기 데이미지가 있다고 설명과 체크를 해주고

 

나서 오늘 아침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데미지가 원래 있던 부분에 몇줄이 추가로 차가 더 긇혔다고

 

우리보고 비용청구 해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반납하기전 꼼꼼히 살폈고 어디 부딪힌 적도 없고

 

정말 부딪혔으면 시인이라도 할텐데요...

 

제가 그럼 출차되기전에 찍은 사진 있냐고, 비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낼 수 있냐 하니까

 

저희는 그런거는 따로 찍지 않는다고 하내요.. 열받아서 . 그쪽은 자꾸 우기고, 추가로 긁힌 자국있으니

 

물어내라고만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예전에 차량 긁힌걸 저희가 다 물어내라는 식인것 같아서

 

정말 화나내요.. 그리고 그 직원은 추가로 몇 줄 더 긁혔다는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진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제가 조목조목 가서 따지고 싶은데 말주변이 엎고 이쪽 분야에 잘 알지도 못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동차 렌트시 하자있는 부분 정확히 확인후 이용하고 반납하셨는데 다른곳들에 긁힘자국이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시킨 경우라면 수리비를 사용자가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긁힘자국이 렌트하기전 생긴것인지 렌트후에 생긴것인지에 대해서 증거가 없을경우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업주와 서로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원만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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