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숙박예약의 일방적인 취소 문의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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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리조트 숙박예약의 일방적인 취소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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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동길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2-27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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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2월 9일에  속초에 있는 리조트 숙박(3월1일)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갑자기 예약이 안된다며 환불이나 다른날로 바꾸라고 하네요
이번여행계획 일정을 다 잡아놓은상태에서 난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해당리조트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시 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일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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