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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지틱스 ] 현대택배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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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규현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02-26 2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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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0일모니터고장으로 현대택배를 이용해 택배를발송했습니다
2.26일현재까지도 수령을못했다고하고 택배사 전화하니 설연휴로 인해
배송이지연된다는이유로 확인후연락준다는말만 몇일째 전화도오지않고 수원as센터에서는 아직까지 모니터를받지못했다고합니다
pc방현재 사장으로 모니터한대로 하루매상이 2만원이고 지금한달가까이 거의50만원이상손해를보고있습니다
물론설연휴 배송지연은이해합니다
그럼 1.30일보낸 택배는 모두 수령을 못해야만하는건가요?
배송지연이면 사전양해를구해야하는게 도리고 또한 소비자가 택배미수령으로
전화를하면 책임지고 전화를줘야지 몇일씩 사람일도못하게 신경쓰이게합니까?
인제는 모니터 수리뿐만아니라 배송지연 보상및 업무 못한돈까지 다받아내고싶습니다
현대택배라는 현대 이미지를믿고 이용했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2.1일접수되었다는 현대로지틱스를 홈페이지를 통해확인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니터하자로 반송한제품에 대한 배송이 택배사 사정으로 업체측으로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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