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랜드 탈색된 점퍼 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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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랜드 ] 파크랜드 탈색된 점퍼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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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1-17 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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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랜드 서김해점에서 2012년 3월 이월상품인 점퍼를 구매
옷방에 걸어 놧다 12월에 꺼내서 입다보니 전체적으로 탈색이 돼어 서김해점에서
파크랜드 본사 소비자 상담실로 발송 돌아온 답변은 이월 상품이고 보관상 문제라면서 처리가
불가능 하다네요..참고로 세탁도 하지않은 제품(소비자 상담실도 인정)
금액은 얼마 안돼지만 ..재고 상품 싸게 처리햇다고 탈변색을 소비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업체행태에 생에 처음으로 이런 글도 올리네요..
참고로 또 어디어디 올려야 할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매장에서 이월상품으로 구입하신 점퍼를 세탁한번 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탈색이 되어 문의하셨더니 소비자과실이라며 책임전가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교환-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교환-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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