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기업에서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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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대기업에서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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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12-08-01 0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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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3월에 1614000원을내고 LCD텔레비전을 구입했어요 원래 AS기간이 1년이지만 지들이 우수고객이라고 기간을3년으로 연장해주더군요근데 2년4개월이 지난 저번주에 패널에 문제가 생겼어요 AS기사가 오더니 제품결함이라고 부품을 신청해서 가지고 다시방문하겠다고 하고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전화해서 그 부품이 없다고 제조사에 며칠을 맡기던가 그동안의 기간을 감가상각으로 뺀 금액을 환불받으라고 하더군요 2년반도 안된 제품이 부품이 없다는것부터가 이해가 안가고 무상 AS기간에 지들 제품에 문제가 생긴것 가지고 그동안 본거 빼고 환불받으라는건 더 어이가 없더군요  환불도 소비자법에 가전제품 내구연한이 7년이라며 109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하니 기가찹니다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삼성이라면 알아주는 회산데 소비자가 무슨 봉입니까??? 팔땐 지들 제품 좋다고 팔아놓고 하자 생기니까 지들 회사에 유리한 딱 두가지 방법만  만들어 놓고  법까지 운운하며 지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소비자는 대체 뭘믿고 물건을 사야되는지 황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이렇게 무상서비스 기간인데다 지들 제품하지인데도 소비자는 감가상각 다 따져 환불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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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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