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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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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본원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7-03 0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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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면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폐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내 설치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지못하고
상처만 남았습니다.
하여 sm3차종이며 해당 회사에 의뢰하였으나 감지센서에 적합하지않아 터지지않았다고만 합니다.
의료사고나 자동차사고에 관한 내용은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은 그저 손 놓고 대꾸도 할수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에어백이 터져 수리비가 엄청나왔다고하는데 전 정면 충돌이지만 터지지 않아 보상으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행하시는 차량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정말 당혹스러우셨겟습니다. 에어백은 약 30km이내의 속도로 충돌한 사고, 후방 추돌이나 충돌, 측면 충돌, 사면(비스듬히) 충돌이나 추돌, 전복 사고인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 및 사고 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자동차 제작사에는 해당 차량의 자기진단장치의 확인을 통해 충돌시의 충돌 값 입력 여부 등 에어백 전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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