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체크아웃 ] 물품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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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원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6-16 15:05:47
본문
- 6월7일(토) 네이버 체크아웃 [네이버 비지니스 플랫폼(주)]에서 썬글라스 상품을 주문
- 평균 배송기간이 3일 이내로 수령 가능하다는 네이버 체크아웃이 제공한 배송기간 정보(평균 1.5일)를 보고
빨리 받아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주문
- 6월13일(금) 오후 5시 "6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상품이 오지 않아 네이버 체크아웃이 제시한 판매자 전화번호와
통화 가능한 시간대인 오후 5시8분에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 불가
- 6월13일(금) 오후 5시10분에 네이버 체크아웃 사이트에 판매자 문의 게시판에 배송지연 관련하여 글 작성
- 6월13일(금) 오후 5시11분에 네이버 체크아웃 고객센터 1588-3819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함
위 정황을 상담원에게 말하니 상담원도 배송관련해서 알아 봐야한다고 확인 후 당일 18:00 이전까지
관련하여 문자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통화 종료 → 당일 18:00까지 문자 통보 없음 → 6월16일(월) 오후 2시 시점까지
문자 통보나 연락 없음
- 6월13일(금) 오후 5시30분 네이버 체크아웃 판매자 문의 게시판에 판매자로 부터 답변처리 확인
어떠한 전화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안된다고하고 전화 달라고 전화번호를 받음
- 6월14일(토) 오후3시 15분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전화 안받음 → 전화 받지 않아 저에게 전화요청하는 문자를 남겼으나
6얼16일(월) 오후2시까지 문자 답변 및 전화연락 없음
[민원내용]
1. 네이버 체크아웃 썬글라스 "판매자" 및 네이버 체크아웃 "고객센터"의 주문물품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 없음
2. 주문 물품이 9일 동안 배송지연
3. 네이버 체크아웃이 제시한 "판매자 정보"와 "배송기간 정보"가 정확치 않아 소비자 분쟁 유발
4. 네이버 체크아웃 고객센터 상담원 고객과의 "약속 불이행"
몇 푼 안되는 썬글라스 제품 하나로 참 여러모로 감정 상하게 만드네요..
제품의 가격이나 그 모든걸 생각하지 않고 네이버 체크아웃의 전반적 업무처리 프로세스나 제도가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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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