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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신영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4-02-21 2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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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로 책상과의자를 구매했습니다
의자는 금요일받고 책상은 토요일받았는데 책상박스 개봉을
하니 상판파손이되어 업체에 연락하여 파손사실을알리니
일단 조립하여 쓰시면 월요일에 다시보내준다하여 조립을하려
보니 발판과 양쪽다리 고정나사구멍이 제각각 뚫려있고
뒷판역시 마찬가지라 조립불가하여 다시연락해서 설명을하고
반품한다고하니 자기들영업일 아니라고 매너좀 지키라더군요
그러면서 월요일전화하면 반품해준다하여 월요일 연락하니
확인후 처리한다더군요
몇시간후 문자로 자기들은 처리오래걸리니 저보고 물건먼저
보내면 확인후 반품처리한다고해서 다음날보내어 배송완료되었다고
문자받은뒤 다음날 처리안됐냐고 물어보니 확인후연락준다고하고
연락이없어 다음날 다시 물어보니 또 확인후 연락준다더군요
다시 다음날 연락하니 또 확인후 연락한다하여 빨리해달라니
문자준다고한뒤 연락없어 5시경 다시연락하니 담당자가 없어서
통화후 7시20분까지 결제취소 해준다고 한뒤 이제 아예 전화를
안받습니다 물품확인다했다고하고 처리해준다면서 전화를피하네요
카드결제취소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로 많이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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