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환불 교환 절대 NO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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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다모아 ] 쇼핑몰 환불 교환 절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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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4-01-13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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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있는 기존 쿠션을 커버만 교체하려다 낭패를 겪었습니다
솜은 있는지라 커버만 구매했는데 싸이즈 작아맞지않아 해당업체에 환불 교환을 문의했지만
싸이즈안맞는건 소비자잘못이고 그업체는 재고를 남기지않은곳이라
절대 환불이든 교환이든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싸이트에 공지를 하셨다고만 하시며 제탓이니 제가 감수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이더군요
쇼핑몰 상단에 공지는 "선주문 후제작하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은 안됩니다" 그리고 하단공지는"교환 환불은7일 이내에 가능하며,,,,,"이런식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싸이즈가 마치않아 싸이즈교환이라도 가능하냐
 물었더니 그것도 안된다 무조건 신중하지못한 소비자탓이다 5만원이나되는 물건을활용도 못하는
심정에 문의드립니다.  한번구매하면 소비자가 그물건을 쓰든말든 싸이즈가 작던말든 팔면 끝인가요? ㅜㅜ
정말 속상해요 ㅜㅜ








쇼핑몰 상단에 공지는 "선주문 후제작하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은 안됩니다" 그리고 쇼핑몰하단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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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쿠션커버의 사이즈 교환을 거부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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