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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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스웍스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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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영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4-01-02 10:14:51

본문

상기 본인은 2013년 1월 31일 (주)시스웍스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삼백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설치지역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동년 5월31자로  내용증명으로 취소 하여
게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 동년 12월3일 내용증명으로 재차 반환요청였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있음.

(주)시스웍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
                    (032)681-057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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