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인행 환불기준 미실시 (울릉도 숙박업체 "스테이 2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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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22 ] 기상악화로 인행 환불기준 미실시 (울릉도 숙박업체 "스테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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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운
  • 조회수 : 514회
  • 작성일 : 25-10-13 15:05:22

본문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기상악화로 인해 11일까지) 울릉도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입니다.
당초 제가 숙박을 예약한 "스테이22" 펜션업체는 예약전 배 결항 환불가준은 울릉크루즈, 후포크루즈 기준을 따른다고 적어놓고
막상 기상악화로 예기치 못한 일정변경으로 당초 예약한 2박의 숙박중 1박만 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제 본인 사정이 아닌 기상악화로 인한 변경이었음에도
본 업체는 본인이 적어놓은 결항에 따른 환불기준을 따르지 않고 환불이 전액 불가하다는 통보로 끝났습니다.

울릉도의 계속된 이런 갑질식당,갑질숙박업체등으로 여행객들의 피해를 울릉도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기상악화로 여행일정이 변경되기전까지 음식값이 비싸고 숙박요금이 비싸도 그러려니 했지만
본 업체가 적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갑질하는 업체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환불을 원하며 업체사장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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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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