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보증수리 불가 수리비청구건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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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자동차 보증수리 불가 수리비청구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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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제
  • 조회수 : 1,553회
  • 작성일 : 12-02-04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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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sm5 2010년1월식을 2011년 3월에 중고차로 구입하였고 당시 사고내역은 운전석 휀다부분 사고가
있음은 인지하고 잘 운행하고 다니던중 지난 1월 15일경에 갑자기 1단으로만 운행이 되어서 16일오전
르노삼성 천안 원성동서비스센타에 견인하여 수리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성동서비스센타에서 수리가 되질않아 원성동서비스에서 천안부대동서비스로 이관 밋션을 보증수리를 하겠다고 연락받고 수리하던중 본사에서 휀다사고충격으로 보증수리불가판정을 받아 밋션이상이 아닌
 tcu및 배선이상이라며  유상청구하겠다고 하였고 tcu및 배선을 수리하고도 이상이 있으면 밋션은 보증수리하도록 본사에 요청하겠다고 약속받아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만 128만청구하고 처음부터 3단출발하는식으로 약간의 호전은 있었으나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사에서는 사고 충격으로 밋션도 보증수리가 불가하다며 수리완료라고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아 본사직원을 연결해 달라고 해도 연결해 주지않고 수리도 제대로 해 주지않아 아직도
서비스센타에 차는 입고 중입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수리도 하지않은 차를 수리비를 청구하는 삼성서비스본사의 만행을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수리를 받으시면서 보증수리를 해준다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않으며 임의대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업체로인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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