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차가 멈춰서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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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 고속도로 주행 중 차가 멈춰서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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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규원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6-25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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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2014년식 BMW 740LI 이며,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럽게 시동이 꺼져버려 도로 한 복판에서 멈춤을 겪었습니다. BMW센터와 수입차전문 공업사에도 여러번 수리 요청을 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장코드가 뜨지 않고 부품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센터와 공업사에서 고속도로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저도 70~80km이상으로 도로를 운전하면서 테스트를 했지만 시동꺼짐은 없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갑작스런 시동꺼짐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돌발 멈춤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란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전할때마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보상이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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