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성훈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25-03-20 16:23:33

본문

2025년 5월에 황금연휴 3일~5일, 2박 3일 동안 부산 광안리 여행을 계획하여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여러 호텔들을 비교해보고 광안리A라는 호텔을 하나 예약했고, 확정이 난 뒤, 하나 더 예약하였습니다. 전부 확정난 사실을 가지고 여행 중 음식점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17일 갑자기 영어로 된 메일이 도착하여 호텔측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고, 대체 호텔로 서면에 있는 호텔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아니면 27달러를 아고다 캐쉬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 나중에 전화가 와서 호텔 2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했고, 대체 호텔도 2개는 안되고, 그냥 27달러가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취소한 호텔측에는 어떤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페널티는 부여하되 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취소불가 상품도 고객들은 취소할 때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확정된 예약을 호텔 사정대로 취소시켰으면 그에 상응하는 호텔을 대체해주거나 그 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고다는 여러 숙박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마인드 입니다. 이런 사례는 호텔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책임도 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저같은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3270 유통 고권실 2011-12-03
3269 식음료 최승욱 2011-12-03
3268 통신

처리

**
박희정 2011-12-03
3267 기타 김예진 2011-12-03
3266 기타 정은경 2011-12-03
3265 통신 김기동 2011-12-03
3264 통신 원홍식 2011-12-03
3263 기타 이승은 2011-12-03
3262 통신 김기남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