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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 거래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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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솔
  • 조회수 : 403회
  • 작성일 : 25-03-02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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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소를 거래 전날에도 알려주고
거래하기로한 오늘도 알려줫는데
거래하기로한날에 장소에 갔더니 계속 어디계시냐고 메세지 답장오고 지금도 신고하겟다니까
카드찍는곳 갔는데 없엇다고 답장와요
처음부터 저에게 장난 농락한거고
이분 당근마켓 닉네임 0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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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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