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으로우유를 먹다가 중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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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우유 ] 약정으로우유를 먹다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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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25-02-05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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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우유에서 2년약정으로
우유를 주문해서 먹고있는데
이사를 가게되어 중지요청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기간만큼 위약금을 내던지
이사가서도 먹어야된다고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다른사유도. 아니고 이사를하는데말이죠
이사가서 상황보고 먹던지하겠다고했더니
지금 이사주소를 보내달라고합니다.
아니면위약금을 내고요.
물론약정기간이 남은상태에세 중지하는것이 유감이지만 타지로이사가는 마당에 먹지않은우유 17개월요금을 내는게 소비자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더구나 위약금을 안내려면 이사가서도 먹으라고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거래. 납득도 어렵고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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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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