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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주문후 업체 일방적 받지도 않은 상품 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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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향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25-01-31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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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쿠팡을 통해 의류를 주문하였습니다.금액은 400원이었습니다. 행사등을 통해 해당금액으로 주문가능한듯하여 주문했습니다.
1월24일 반품 처리되기전 몇차례 배송일등을 문자를통해 안내받았으며 당연히 배송 받을줄알았습니다.
갑자기 쿠팡측에서 24일 반품처리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품은 받은적도없는데 반품처리라니 어의가 없긷ㆍㄷ했고 반품사유또한 일방적으로 기제해놓았더군요.
"내가주문한 상품과 아예 다른 상품이 배송됨"
상품을 받지도 반품한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된 내용을 반품처리까지 마음대로한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금액을 떠나서 고객을 현혹하여 결제후 마음대로 반품처리한다? 쿠팡고개센터로 연락하여  해당내용으로 불만제기하니 업체에서 반품처리한거라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반품처리한적없으니 상품 배송해달라 말하니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더니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문의하신 내용으로 담당부서 확인시
해당 상품 환불요청완료 된 건임으로 상품 배송은 어려운 부분으로 확인되시며
예외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많이 불편하을 느끼셨음으로 쿠팡캐시가 5000원 적립 가능한 부분으로 확인되십니다
해당 부분으로 쿠팡캐시 적립 요청 원하실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재문의 부탁드립니다.

정말 화나네요.
심지어 해당동일 상품은 해당업체에서 쿠팡에서 판매중입니다.
반품처리전 연락도 되지않더니 쿠팡에서도 일방적 문자발송되고.
공정하지못한 거래이니 쿠팡. 해당업체 모두 고발코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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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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