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파손으로 인한 중고제품 대체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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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하이 ] 제품파손으로 인한 중고제품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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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광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25-01-17 13:41:13

본문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엘리하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고발센터에 고발하게된 경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가 학습도중 학습기(갤럭시A8탭)가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삼성 AS센터 방문결과 최소 22만원이 발생하고 수리에 따라 추가비용이 더 발생할수 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마침 중공거래 싸이트(당근)에서 약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동일 제품이 판매되는것을 발견하고 해당업체(엘리하이)에 중고제품 사용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중고제품을 구매하여도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초 가입 시 그러한 설명을 들은바가 없고 학습기를 약 60만원정도 비용을 들여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으로 대체 중고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소비자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제품파손으로 인한 중고제품 대체 불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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