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세탁 후 테두리 전체 벗겨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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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등산화 세탁 후 테두리 전체 벗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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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25-01-07 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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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등산화 세탁을 하러 크린토피아 풍납2동점에 방문.
약 3일 뒤 업체로부터 방문해서 신발 상태 확인 요청 함.(솔로 문질렀는지 많이 벗겨졌다고 색(?)을 칠해서 처리한다고 함.)
그래서 제가 퇴근 후 집에 도착하여 신발을 보니 너무 많이 벗겨져서 업체로 찾아가 이의 신청서 작성 및 A/S 신청 하고 신발 맡기고 옴
맡기고 이틀 후 전화와서 서비스 불가라고 보상금 3만원 준다고 해결 하자고 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신발 구매 한지 오래되고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상품 값어치가 많이 내려 간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이라고합니다.
멀쩡한 신발을 못신게 만든 건 크린토피아인데 어쩔수없으니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식의 태도는 화가 나네요
본사 상담원은 업체에서 신발들은 맡기기전에 이염이나 벗겨질수 있다고 안내하고 서명 받고 진행해야한다고 업체로 문의해보라고 하고
업체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 선반 유리 바닥에 읽어보라고 올려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엄마는 설명을 들은적없고 서명한적도 없다고 합니다.(위 업체에서는 주의 사항을 올려놔도 사람들이 다 않읽어본다고 얘기 하네요)

결론은 멀쩡한 신발을 못 신게 해 놓고 3만원에 합의 보든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응대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불이익을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신발도 백화점 코오롱매장에서 25만원 넘게 주고 구입한 신발이고 합당하게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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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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