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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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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두환
  • 조회수 : 559회
  • 작성일 : 12-11-15 1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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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일 자가 쏘렌토 자동차의 정비를 의뢰했습니다.
조수석 뒷문 아래 플라스틱 부분 1쪽 교환 이었습니다.
견적을 물어보니 45000원이라 하여 생각 보다 저렴해 평소 도색이 조그벗겨진
다른 부분까지 한번에 수리 하자는 생각에 문짝 4군데를 모두 교체 해달리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18만원을 지불후 날씨가 어두워져 육안 확인을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 "교체"가 아니고 기존에 꺼에 덧칠을 해놓은 어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사기 당했구나 싶어 얼른 찾이가 따졌더니 미안 하단말 한마디 없이 부품이
도색이 안되어져 나와서 그랬다.교체할려면 부품사와서 도색하고 하면 그 견적으로는 안된다. 어쨋다...
그럼 첨부터 왜 그가격을 이야기해서 수리받지 않아도 될곳까지 수리받게 했냐.
그럼 먼저 얘기를 하지 그랬냐..어쩌냐 하며 겨우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쫌 있다가 차를 다시 한번 훓어 보는데 운전석 뒷문짝 플라스틱
부분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수리 과정에서 정비 실수로 부숴 놓고
실리콘으로 몰래발라서 붙여 놓았던게 떨어져 벌어져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해서 다시 가서 원래 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환불 해줬지 않느냐...다른데 가서
고쳐라..자기 직원이 수리했는데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이런식으로 말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여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독산 현대 오토 프라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03-8.  02-838-3800
1. 가격을 알아보지도 않고 임의로  저렴하게 하며 다른곳까지 수리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2. 교체를 하기로 하였는데 아무 통보없이 덧질 후 교체 한것 처럼 속여 사기를 쳤습니다.(제가 유심히 살펴 발견하지 못하였으면 당하는 거였습니다)
3. 수리 과정에서 파손한 것을 몰래 실리콘으로 붙여 아무일 없었던것 처럼 사기를 쳤습니다
이상 고발 내용 입니다.
환불해줬으니 되었다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고치지않아도 될 부분을 가격을
낮추어서 고치게 한 후 파손까지 해놓았다면 환불 뿐만 아니라 파손 부분까지
손해배상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처음 그쪽에서 견적을 뽑을때 자기입으로 여기 부분은
도색하..면 나중에 벗겨진다. 교체를 해야 그런일 없다..그렇게 말하고 몰래 도색을 해버리고
멀쩡한곳 파손 하고..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여 고발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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