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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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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교숙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11-10 2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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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BR>저번주에 아이보리 자켓을 구매하고 출퇴근용으로 한번입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다<BR>좀전에 옷을 갖다주시면서 자켓을 드라이 했더니 원단불량으로 인해 옷이 손상이 되었다며 판매한곳에 변상청구를 하라고 하시라는 말에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문제가 있는 옷을 팔지 않았으므로 잘못이 없다며 되려 화를 내시길래, 세탁소랑 통화하라고 하고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BR>방금 세탁소에서 전화가 오길, 자기들 잘못이면 책임을 지지만, 판매한곳에서 고객생각을 하면 반품처리등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죽어도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으면 책임못진다고 화만 내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BR>세탁소 에서 전화와서 번거롭지만 저보고 신고를 하라고 판매자랑 통화하거나 직접찾아가도 소용없다고 충고를 해주셨습니다..<BR>옷을 판매한 사람도 아무리 판매시엔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고객과 세탁소에 전화해서 화부터 낸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진심으로 잘해결되길 바라며 이렇게 부탁드립니다..<BR>판매자 jennifit 055-256-*****세탁소 010-48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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