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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서비스센타 불량부품 사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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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택윤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2-10-04 14:59:26

본문

<P>2012년 9월16일 라디에타 고장으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고, 렉카차를 운행한 선일부분정비에 라디에타 수리를 맞겠는데, 9월 18일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 중 9월 24일 다시 라디에타가 손상되어 다른 카센타에서 수리하면서 보니 호스 연결 콕이 30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25호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호스를 연결하여 다시 라디에타가 새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게된것을 항의 하니, 카센타 사장이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니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BR>수리가 잘못되었으니 기 받았던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거부하며,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신고하니 조치를 바랍니다.<BR>상호 : 선일 부분정비<BR>주소 : 전남 여수시 주삼동 ****</P>
<P>사업자번호 : 417-05-****</P>
<P>성명 : 정**(061-682-****, 010-3190-****)</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의 라디에타 고장으로 해당 서비스센터에 입고후 수리하셨는데 또다시 동일부분 고장으로 다른곳에 의뢰해서 수리중 관련부품을 잘못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하여 항의하자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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