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 넘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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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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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회동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12-07-21 07:52:12

본문

제딸[초등학생]이 6월5일 스마트폰을 교체 했습니다.
요금 명세는는 7월 15일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것 같아 명세서를 확인해 보지 결합 상품 할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t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 보니 가입후 30일 이전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결합 상품 할인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명세서를 받는데 30일이 넘는데 어떻게 요금에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인 제가
알겠습니까.
제 잘못으로 그런것도 아닌고 kt측 대리점 잘못으로 그런건데
kt직원은  대리점과 잘 합으를 보라고만합니다.

대리점 측은 지금은 어떻게 못하니 3년 약정 기간을 다 사용하면 그때 기기값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kt측 잘못으로 발생한것을 소비자인 저에게 떠 넘기는 kt...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 상품이 가입되지 않아 예상한 요금보다 많이 부과된 요금에 억울한 기분 드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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