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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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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재규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12-05-11 1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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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0일 휴대폰으로 행운..운하며 (주)지마이다스 에서 홍보 부장 조00부장과 통화후 방문면담을하였는데,담당자왈 10월경 앙케트를 알뜰하게하고 환급가능한 신용구좌 번호로 등록시 10년간 콘도,레제등등 많은혜택이있다는 설명에과 당일 조급히요구하여 응했는데...주위의 동료설명을듣고서 2월13일 취소요구했으나 담당자의 또다른 설명에 그만 시간이지나 4월 16일부터 월22만원씩 결제가되고나서 환급애기를하니 담당자왈 사용실적서(1회)후부터 환급이된다기에 본사직원과 통화 확인결과 실적 등록으로만 되는게아니고 사용실적에 의한 누적된것만큼 환급이된다는 애기에 황달하여 5월10일 내용증명으로 정지를 요구했는데,5월11일 (주)즈마이다스에서 위약금 333,000월을 입금해야 지급정지요구및 기납입되 1개월치를 청산한다고합니다,이제까지 계약한 내용도업고 모르며,중도해약에대한  애기도 한적이업습니다,어떻게하면 원만한 해결이되갰습니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서비스 가입이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을 청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콘도 회원권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래 관계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바,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한 시점까지 기준으로 해서 환급금을 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총 계약 기간을 일할 계산 하여 사용한 날수만큼 공제를 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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