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에 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서 위조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희재
  • 조회수 : 1,275회
  • 작성일 : 12-03-25 11:46:27

본문

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가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계약서 입니다.
(주소, 연락처, 가구명 : 책상, 모델명도 적지않은 간략한 정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가구의 사이즈가 구두로 논의될때와 다르게 왔습니다.

당연히 설명받은 내용에 대한 상품이 오겠거니...생각했던게 문제였습니다.

잔금도 모두 이체된 상황입니다 ㅜㅜ

판매자와 통화를 해보였는데...대화가 되질 않네요.

본인은 작은 사이즈의 상품을 설명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사이즈를 적지 않아 본인 계약서에만

수치를 적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 판매자의 계약서 위조로 문제삼을 수 없는건가요??

2. 현 상황에대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속상합니다. 주말인데...기분이 안좋네요 ㅜㅜ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주문하시면서 작성하신 계약서를 해당업체가 위조하여 사이즈가 잘못된 물품이 배송이 되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시 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