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선불요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탑항공 ] 항공권 구매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선불요구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판사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10-17 14:11:05

본문

2014.10.2에 탑항공으로부터 10/5(일)18:30발 인천-양곤(미얀마)-예약번호 4012-9911로
왕복항공권을 체크카드결재로 수수료22,800원을 별도로 790,600원에결재,
구매한 후 사정상 갈 수가 없어서 10/4(토)에 취소신청을 한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탑항공에서는 취소수수료 3만원을 현금으로 입금을 먼저 하여야만이환불신청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환불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도 카드결재로 했으니 환불수수료도 차감하고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수수료를 선입금해야만이 환불을 진행하겠다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확인하였으나
탑항공에서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환불 관련하여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계약을 취소할 때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회원에게 계약을 취소하면서 카드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급해 줄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실을 입게 되며(실제는 부가가치세 등 추가손실도 고려해야 함) 따라서 가급적 매출취소전표를 작성,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4 생활가전 배재준 2011-11-21
1479 digital 노은진 2011-11-21
1476 기타 강민형 2011-11-21
1468 기타 조선경 2011-11-21
1467 기타 김근영 2011-11-21
1465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