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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스포렉스 ] 폐업에 따른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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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례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4-08-26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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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스포렉스에 8월4일부터 중학생3명이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등록하겠다니 3개월단위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그곳이 9월3일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해서 환불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다른 지점이 있으니 그곳으로 데이터를 옮겨준다고 다니라고 환불은 없다고 합니다. 환불 요청자가 많은데도 안된다고 합니다. 집 가까운곳이라 다니는것인데 교통비와 시간상으로 힘이 들고 업체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니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개월 등록비와 3개월 운동복 대여비, 3개월 캐비넷 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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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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