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소비자의 휴대폰을 분실한 책임을 일방적인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외대통신 ] 판매자가 소비자의 휴대폰을 분실한 책임을 일방적인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6-18 10:57:36

본문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사진, 개인정보, 등을 새로 산 휴대폰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사장)이 자료의 양이 많아 자기네 컴퓨터로 옮겨놓을테니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놓고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새로 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잦은 불량과 통신사 문제로 합법적인 기간내에 해지를 시키러 다시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지를 하면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고치고 다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받으려고 했는데 판매자(사장)이 부주의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휴대폰은 당장 필요했기에, 다른 매장으로 가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 기계 값 500,000원을 부담하며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사장)은 저의 휴대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인 중고값 55,000원으로 책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 본 결과, 기존에 쓰던 휴대폰 값은 적어도 75,000원이었습니다. 또, 중고폰 가격보다 제가 손해본 기계 값 500,000원을 보상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쓰던 휴대폰의 개인정보, 사진, 연락처, 중요한 자료 , 등은 제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들이라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의 휴대폰을 분실해놓고 일방적인 보상으로 책임을 지려는 판매자(사장)를 어떡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무례한 판매자(사장) 보상 및 처벌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