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한 카드정정이 안된다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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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결재한 카드정정이 안된다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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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은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5-08 1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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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위메프에서 27800원  결재하면서 회사법인카드로 착오결재해서 다시 개인카드로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답니다아직 결재청구도 안됐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금액을떠나 법인카드 착오건이라 정정결재해야하는데 방법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신용카드결제 정정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그에 따르는 신용카드의 재결제를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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