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구매 1주일 후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샤오미코리아 ] 티비 구매 1주일 후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동호
  • 조회수 : 946회
  • 작성일 : 26-03-25 14:44:50

본문

티비를 구매하고 1주일 지났습니다.
티비를 설치 이후 하루 정도 만 시청하고 티비를 시청 안했고, 티비가 벽걸이라서 앞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만 했었는데 티비를 켜니 패널이 깨져있었습니다.
(패널이라는 단어를 몰랐음)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서비스센터에 화면에 기스라고 말하며 티비가 잘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이후 화요일에 서비스센터 직원이 오셔서 “아 외부의 충격이 없어서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라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 와서 수리비가 280만원 조금 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매비용이 280만원이고요.
고객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저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실이있고 또 과실이 맞기는 한지도 의문이고 수리비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070-8015-1154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손상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