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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A제품을 샀는데 B제품이 온 상황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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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은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25-02-16 2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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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A 토너를 샀습니다.
이 제품은 동일한 브랜드에서 나온 B제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만원 이상 비싸고 기능이 다릅니다.
저는 A제품을 자주 써서 쿠팡에서 제목만 보고 A제품을 구매했는데, 뜬금없이 B제품이 배송왔습니다.
당연히 판매자가 헷갈려서 그랬나보다 싶어 교환 요청을 해둔 상탠데, 쿠팡에 다시 들어가서 봐보니 상세페이지에
'A제품 단종으로 인하여 재고 소진후 B제품으로 교차 발송됩니다. 이로 인한 반품 또는 교환은 배송비 추가 발생됩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 B제품은 가격이 만원이상 저렴하고 저는 일부러 A제품을 찾아서 구매했던 건데, A제품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어야 하는 상세페이지 부분에 A제품 재고가 없으니 B제품을 보내겠다는 내용을 적어놓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판매자가 언제부터 이런 글을 기재해뒀는진 모르겠지만
가격차이가 좀 나는 제품을 심지어 비싼걸 보내겠단것도 아니고 싼걸 보내겠다는거면 따로 문자라던지 고지를 해줬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재고가 없으면 더이상 판매 중지로 처리를 했어여지, 미끼처럼 A제품을 팔겠다고 적어놓고 막상 보내는건 만원이상 저렴한 B제품이라뇨. 상세페이지에는 A제품의 정보에 대한걸 적어놓는 부분이지 A제품이 없으니 B제품을 보내겠다 라는 내용이 적힐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까요?!
너무 화가나서 쿠팡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이미 판매자가 그렇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반품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반품비는 또 8천원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합니다. 쿠팡에서는 어쩔 수 없다던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소비자들도 저처럼 만원 이상 저렴한 제품을 비싼 돈 주고 강제로 사게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선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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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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