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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크럽 ] 택배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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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장섭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4-12-19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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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2024.12.12일 주문번호 202412594942로 남자 바지(size 088)1착을 34,430 원에 주문하고2024.12.14(토)일 오후 2시경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니 size가 작아 배가터질것같고 꼭끼어 입을수가 없어 바로하프크럽에 전화했더니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ment로 2024.12.16(월)하프크럽(1588 1812)상담실에 사실을 알렸더니 반품하라고 하여 2024.12.17일 반품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size가 작아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maker에 있는지 통상088size를 입는 소비자에게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반품환급금을 보니 6,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한다고 통보가 와 절차와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업체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높은 처벌을 해야겠다는 소비자 권리를 주장합니다.상품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왜 반품하겠는가?그리고 가볍게 부담없이 입는 옷은 온line을 통한 하프크럽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니 종전에 주문 상품과 상의한지 아니면 특별한 size를 주문했는지도 알아보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일방적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더 넘기는 악랄한 생산자 근성은 근절돼야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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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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