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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한 케이티텔레캅 보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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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경
  • 조회수 : 2,173회
  • 작성일 : 12-01-25 1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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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 텔레캅이라는 보안업체에 보안을 의뢰했고 케이티 자회사 입니다.
1월 12일 해지접수를 했고 해지하게된 경위는 여러번의 에이에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작동이 제구실을 못해 도난 당한것을 확인하려고 할때마다 카메라가 먹통이여서 확인을 할수 없었고 이에 계약기간이 3년이지만 도저히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중도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지접수 후에도 해지가 되지 않아 여러번 해지 독촉전화를 콜센터에 했지만 약관에 해지 접수후 한달안에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만하고 아직까지도 하지가 안된상태이며 심지어 1월20일에는 1월 요금이 자동이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작동이 안되는 상태임에도 말이죠.
1월 25일현재 케이티텔레캅 보안업체에 전화해본 결과 아직도 해지가 안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카메라 작동이 안되어서 부득이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물론 낼수 없고 계약기간중 지불했던 요금중 일부를 환불 요청했지만 오히려 해지접수후 1월 요금까지 인출해간 상태입니다.
 보안자체도 되지 않고 카메라 자체도 먹통인데 돈만 밝히며 인출해나가고 약관상 해지는 불가하다며 한달을 계속기다리라는 이 무책임한 보안업체에 언제까지 피해를 입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안업체 제품하자로 해지요청인데 처리되지않고 매월요금 청구가 되고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비용역업 관련 사항에 경비시스템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해지요청인데 처리되지않을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하셔야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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