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회원가입만 했는데 4개월에 걸쳐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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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언스/가자미닷 ] 그냥 회원가입만 했는데 4개월에 걸쳐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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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훈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3-01-22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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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서 가자미닷컴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파일이 없고 뭔가 꺼림직해서 회원탈퇴를 하려고 했으나 회원탈퇴하는 곳이 어딘지 몰라서 지금 이 시간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 저도 한번 확인 해보니 모빌리언스에서 월 10890원 씩 자동결제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를 들어가본건 회원가입당시 한번과 오늘 소액결제를 사실을 알게된 후 몇번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화가 나네요. 그리고 소액결제 대행업체 모빌리언스에서 벅스뮤직 등 다른 소액결제는 문자를 받았으나 가자미 닷컴에 대한 내용은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자미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결제 통보 형식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의 쪽지 4건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결제를 동의한 것도 아니고 결제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동의로 간주하여 결제된 것이죠.
오늘 동료와의 대화가 아니었더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kt측에 연락해서 신고대행을 한 상태입니다.
모빌리언스 측에도 신고를 해야될 지 모르겠네요. 인증번호로 확인도 하지 않고 결제를 대행해 준 것에 대하여 보상받을 순 없을까요? 현재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자미 닷컴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모두 상담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상태입니다. 모빌리언스 측도 마찬가지구요.
결제된 시일은 이렇습니다.

2012-09-25 15:01
2012-10-02 10:01
2012-11-01 09:57
2012-1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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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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