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세탁 실수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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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 세탁 실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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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준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11-10 0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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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세탁물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을로 옷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나온다고 출근해서 확인해보니 오른쪽 팔부위가 물이  다 빠져 있드라고요.(카키색 야상)

그래서 바로 세탁소로 가서 이거 왜 이렇냐니까.

올때부터 그랬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참 어이가 없어서

직사광선에 노출되서 그랬다는둥 형광등에 노출되서 그랬다는둥 참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럼 옷을 직사광선에 피부 보호 및 보온 목적으로 입지...제가 옷을 한번이라도 세탁을하고

세탁소에 마꼈으면 이해를하는데 옷 사고 한번도 세탁을 한적이 없그든요

겉옷이라 세탁을 자주할 이유도 없고요

각설하고 세탁소 주인양반 왈

내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의뢰해서 확인증 같은걸 보여준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게 있는 줄 오늘 첨 알았네요)

그렇게 비싼옷은 아니지만 세탁소 주인양반 하는 꼬라지가 짜증나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 좀 넣어 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에 물이 빠져있어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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