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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성희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10-27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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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날 케이블방송보고 극세사 온열매트 59800원에구입했으나 아직도 배송이되지않고있으며 주문할때전화가온 02)2115ㅡ3661로전화를했으나  발신번호라고하고요  찝찝해서  거래내역 확인회사알아보니 (주)세일코리아넷으로 입금이됐더군여~그즉시 인터넷뒤져 검색해보니 이게왠일....사기전문회사라는글이 수도없이 게제되있더군여 인터넷에 게제된 세일코리아넷관려 전화번호 여러군데 전화해봤으나 연락처만남기라고하고 전화준다면서 전화는오지않고있습니다...이런경우사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처음 당해봐서...결제는 체크카드로했구요...환불이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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