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인감증명서를 안해줘서 제가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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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의 인감증명서를 안해줘서 제가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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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수미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12-08-31 1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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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야동에서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연히 후분양이고  준공검사까지 받고 아파트 잔금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분양측에서 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등기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몇날몇일을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이번주월요일날 보전등기까지는 받았습니다.  아근데 이번에는 건설사가 사장님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안줘서 내명의의 등기이전을 안해줍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법무사에서 8월14일날 분양계약서랑 법무사비를 입금했는데...
보름이 다 되도록 건설사에서 등기이전을 안해줍니다.. 엉엉
도와주세요~ 건설사 직원들은 전부 깡패라고 하던데.. 무섭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아파트 분양후 건설사 업주의 개인인감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명의등기이전이 가능한데 발급을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건살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발급요청을 드리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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