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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맥주) 부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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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곤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12-04-27 1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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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는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거주하는 김종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어제 저녁(4.26)오후 9시경 신기동에 위치한 칸코시
(061-685-5999)란 호프집에 갔습니다 가서 맥주(하이트 小 4병)를
마시다가 노가리 안주를 시켰더니 메뉴판에 적혀진 금액은 보통
10,000원을 받는데 수기로 12,000원으로 고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노가리도 정상적인 노가리가 아니고 크기가 5cm도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12,000원이란 안주값을 받은 업소입니다 반면 업주가 하는
얘기 저는 이런 호프집을 오랜만에 한다는 등 손님들에게 현옥을
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쓰는 업주입니다 그러다 술을 다마시고 계산을
하는데 업주가 28,000원을 주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냐고
하는 약간의 입씨름 하다가 결국 26,000원을 게산하고 나왔지만 너무
나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찾게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호프집에서 메뉴판의 가격을 수기로 고쳐서 과도한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제도는 판매자 표시제입니다. 동일 서비스, 물품이라하더라도 판매장소, 판매시기, 판매자에 따라 가격 상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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