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고객동의없이 핸드폰개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텔레콤의 고객동의없이 핸드폰개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순
  • 조회수 : 985회
  • 작성일 : 12-03-08 17:09:37

본문

제가 2011년10월경에 스마트 폰으로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기존단말기 위약금및 가입비,유심 비용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가족3명 모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3월초에 카드결재내역을 보던중 휴대폰요금이 현재사용중인것 말고 다른번호가 이체되어
결재된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대리점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3/2일 금요일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다른번호로 이체된휴대폰에 대한 요금은 대리점에 부담
하여준다고 하기에 , 제가 왜 남의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을 카드결재로 4개월이나 나가도록 처리하였냐고 묻자, 사장이 오면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금,토,일 연락이 없어 월요일인3/5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기에 SK텔레콤의 114로 항의하였습니다.
그후 3/7(수)일에 해당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도리어 설명을 하였다며, 큰소리 쳤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휴대폰 개설및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결재한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며, 해당 대리점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기자분께서 에이징에 대한 미인지를 주장하시나 접수내용상 기존 단말기 위약금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당시 에이징에 대해서는 인지하셨던 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점 응대 불만에 대한 징계 및 처리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이는 당사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상세내용 안내는 어려움을 양해구하였으나 수긍하지 못하였고 제기자분과 판매처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사실확인은 현재 어려우나 고객불만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판매점에서 위약금을 대납하고 미사용번호 해지, 그 동안 납부한 요금 환불 및 추가 피해보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제기자분 거부로 조치불가로 종료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폰에 대해서 위약금및 모든금액 대납조건으로 휴대폰변경하셨는데 현재쓰고 계신번호외에 다른번호가 개설되어 요금청구가 되고 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http://www.1336.or.kr/) 또는 (국번없이)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