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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우캡택배 ] 택배 미 배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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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규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10-21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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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관악구 청룡동으로 중요 서류를 택배로 보냈으나, 배송되지 않고 홈페이지상에 배송추적에는 다음날 배송완료라고 등재되어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주소확인이 안되서 배송을 못하고 있다고 하여 다시 확인해서 17일 배송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배송이 안되어, 다시 확인하니 택배기사가 배송을 안하고 가지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엇습니다... 이에 고객센터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미 배송으로 인하여 계약을 못하였기에 손해를 본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서 일말의 책임을 지고 처리 하기를 기대햇으나, 너무나도 안일하게 회사측을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를 고발하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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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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