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드레서 싸이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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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라드레서 싸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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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실
  • 조회수 : 1,179회
  • 작성일 : 12-02-29 22:25:33

본문

2월23일에 http//www.laradressre.co.kr 싸이트에서 자켓과 가디건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을 2월 27일경에 받았고요...
자켓이 맘에 안들어 첨엔 반품요청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문의를
전화를 걸었더니 반품이 안되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입어보니
옷의 이음새가 가위로 오린자국이 그대로 나타나고 옷의 속지가 보여서 불량품이 확실하여 라라드레서(02-2265-3969)로 전화하여 옷이 불량이라고 하였더니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절대 그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배비 5천원을 동봉해서 보내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량품인데 택배비를 받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하였더니
자기들이 받아보고 불량품이면 5천원을  돌려주고 불량품이 아니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몇번을 이음새불량및 가위로오린자국이 그대로 보인다고 몇번을 얘기해도 자기들은 그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품을 해서 불량이면 환불해달라고 하였더니 반품은 안되고 불량품이면 교환은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환불이 안되는 것입니까?
몇번을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그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ㅏ.
제가 인터넷쇼핑을 많이 하는편인데 이렇게 확인도하지않고 우기는 경우는 첨입니다.
라라드레서(02-2265-3969)싸이트를 고발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사진을 찍어서 불량품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하자에 의한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를하여 정말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오늘 하루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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