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닝위약금과 환불에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운대더스피닝 ] 스피닝위약금과 환불에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9-23 23:21:33

본문

제가 스피닝을 등록한건 18일이구요 운동은 18.19.22일갔습니다. (주말은 휴무)
환불은 23일 오늘 한다고 말했구요 그냥 안맞는거같아서 환불요청했더니 위약금20퍼 떼고준답니다.
처음에 회원등록할때도 사장님이 위약금이나 뭐 다른거에대해 일체 말씀도없으셨고 현금으로 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 현금영수증해달라했더니 현금영수증할거면 카드처럼 130000원내야한다고 현금영수증할거면 10퍼센트 더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아무튼 막 싸우다가 20퍼면 24000원인데 위약금 18000원해준다면서
하루 수업비는 4000원이니까 18.19.20.21.22.23일까지 수강비내라더라구요. 말이되나요?
제가 수강했던 날은 3일인데 주말휴무인거랑 오늘 환불한다했던날까지 포함해서 수강하지도않은 3일을 돈 내라는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3일 더 줘야하나요 아니면 위약금을 20퍼 줘야하나요?
현금영수증할려면 뭐 10퍼더줬어야했나요? 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스포츠센터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